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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in-language guide: Korea Feed Management Act penalties (벌칙 제33·34조) — EN+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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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 — The penal provisions (벌칙) of the Feed Management Act. Article 33 punishes up to 3 years imprisonment or a KRW 30,000,000 fine for the most serious violations (e.g. manufacturing/importing/selling in breach of the Article 14 prohibition). Article 34 punishes up to 1 year imprisonment or KRW 10,000,000 for a list of specified violations (unregistered manufacturing, false labelling, importing without notification, etc.).

제3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2. 3.> 1.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료를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사료의 원료로 사용한 자 2.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료를 사용한 자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2. 3., 2016. 5. 29., 2022. 12. 27., 2023. 10. 24.>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한 사료를 판매한 자 2. 제8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을 영위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3.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료안전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자 4.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사료안전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사료안전관리인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료공정에 따라 사료를 제조ㆍ사용 또는 보존하지 아니한 자 6.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료를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분등록을 한 자 7.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사료를 판매한 자 8.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표시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과장하여 표시한 자 8의2.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유통기한이 경과한 사료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한 자 9. 제15조제1항에 따른 특정성분의 함량 제한을 위반한 자 10. 제15조제2항에 따른 물질ㆍ사료의 혼합 제한을 위반한 자 11.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료를 수입한 자 12. 제20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검정을 하지도 아니한 자 13. 제24조에 따른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4. 제25조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 15. 제27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Claims (verified as normalized substrings of the archived statute text)

  • 제3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2. 3.> 1.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료를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사료의 원료로 사용한 자 2.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료를 사용한 자
  •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2. 3., 2016. 5. 29., 2022. 12. 27., 2023. 10. 24.>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한 사료를 판매한 자 2. 제8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을 영위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3.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료안전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자 4.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사료안전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사료안전관리인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료공정에 따라 사료를 제조ㆍ사용 또는 보존하지 아니한 자 6.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료를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분등록을 한 자 7.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사료를 판매한 자 8.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표시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과장하여 표시한 자 8의2.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유통기한이 경과한 사료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한 자 9. 제15조제1항에 따른 특정성분의 함량 제한을 위반한 자 10. 제15조제2항에 따른 물질ㆍ사료의 혼합 제한을 위반한 자 11.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료를 수입한 자 12. 제20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검정을 하지도 아니한 자 13. 제24조에 따른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4. 제25조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 15. 제27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Sources

Plain-language guide: kr_feed_mgmt_penalties — EN+local
Source document: 대한민국 사료관리법 (Feed Management Act), 법률 제19752호
Republic of Korea Feed Management Act (사료관리법); law.go.krderived from kr_feed_mgmt_penaltiesretrieved 202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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