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 — What is the Feed Management Act (사료관리법)? It is Korea's framework statute for feed, covering supply stability, quality control and safety of all feed (including pet food).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료의 수급안정ㆍ품질관리 및 안전성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료의 안정적인 생산과 품질향상을 통하여 축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Note: under this Act "사료" (feed) explicitly excludes animal medicines taken as medicine, but it includes pet food as a kind of feed for animals/fish designated by the MAFRA minister.
EN — What counts as "feed" (사료) and "compound feed" (배합사료)? 1. "사료"란 「축산법」에 따른 가축이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ㆍ어류 등(이하 "동물등"이라 한다)에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으로서 단미사료(單味飼料)ㆍ배합사료(配合飼料) 및 보조사료(補助飼料)를 말한다. So feed = single-ingredient feed (단미사료), compound feed (배합사료) and supplementary feed (보조사료) for livestock or MAFRA-designated animals/fish. 3. "배합사료"란 단미사료ㆍ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Compound feed = single/supplementary feeds blended or processed in a fixed ratio.
EN — Labelling (제13조). Any manufacturer, importer or seller must label containers/packaging with the registered-composition particulars, expiry date and other MAFRA-notified matters. ①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제조 또는 수입한 사료를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용기나 포장에 성분등록을 한 사항, 유통기한, 그 밖의 사용상 주의사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False or exaggerated labelling is prohibited. ②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과장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EN — Manufacturing / import / sale prohibitions (제14조). A manufacturer, importer or seller may not make, import or sell feed that falls under any prohibited head (harmful residues, pathogens, unregistered, imported without notification, etc.). ①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료를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Selling or displaying expired feed for sale is separately banned. ③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사료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EN — Import notification (제19조). Importers of MAFRA-notified feed must notify the MAFRA minister per MAFRA ordinance before importing. ① 수입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료를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N — Penalties (제34조). Violations (unregistered manufacturing, false labelling, importing without notification, etc.) are punishable by up to 1 year imprisonment or a fine up to KRW 10,000,000.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국어 — 사료관리법이란? 사료의 수급안정ㆍ품질관리 및 안전성확보를 규정하는 기본법(사료는 동물용의약으로 섭취하는 것 외의 반려동물 사료를 포함).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료의 수급안정ㆍ품질관리 및 안전성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료의 안정적인 생산과 품질향상을 통하여 축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어 — 사료 / 배합사료 정의: 1. "사료"란 「축산법」에 따른 가축이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ㆍ어류 등(이하 "동물등"이라 한다)에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으로서 단미사료(單味飼料)ㆍ배합사료(配合飼料) 및 보조사료(補助飼料)를 말한다. 3. "배합사료"란 단미사료ㆍ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어 — 표시사항(제13조): ①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제조 또는 수입한 사료를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용기나 포장에 성분등록을 한 사항, 유통기한, 그 밖의 사용상 주의사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과장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국어 — 제조ㆍ수입ㆍ판매 금지(제14조): ①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료를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사료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국어 — 수입신고(제19조): ① 수입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료를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한국어 — 벌칙(제34조):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Claims (verified as normalized substrings of the archived statute text — pdf-raw/kr-petfood-standard/feed_mgmt_act.txt)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료의 수급안정ㆍ품질관리 및 안전성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료의 안정적인 생산과 품질향상을 통하여 축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사료”란 「축산법」에 따른 가축이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ㆍ어류 등(이하 “동물등”이라 한다)에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으로서 단미사료(單味飼料)ㆍ배합사료(配合飼料) 및 보조사료(補助飼料)를 말한다.3. “배합사료”란 단미사료ㆍ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①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제조 또는 수입한 사료를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용기나 포장에 성분등록을 한 사항, 유통기한, 그 밖의 사용상 주의사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②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과장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①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료를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사료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① 수입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료를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