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ic_id":"kr_feed_mgmt_act_plain","category":"kr-petfood-standard","context":"---\ntopic_id: kr_feed_mgmt_act_plain\ncategory: kr-petfood-standard\ntitle: \"Plain-language guide: Korea Feed Management Act (사료관리법, Feed Management Act) — EN+KO\"\nlang: en\nsource: \"Derived from kr_feed_mgmt_act (C1-verified topic); claims verified against pdf-raw/kr-petfood-standard/feed_mgmt_act.txt\"\nsource_file: pdf-raw/kr-petfood-standard/feed_mgmt_act.txt\ndate_parsed: 2026-08-16\ntokens_estimated: 650\nverified: true\nverification: derived\nsource_document: \"대한민국 사료관리법 (Feed Management Act), 법률 제19752호 (2023. 10. 24. 일부개정, 시행 2024. 4. 25.)\"\ncitation:\n  authority: \"Republic of Korea Feed Management Act (사료관리법); law.go.kr first-hand text\"\n  title: \"Plain-language guide: Korea Feed Management Act (사료관리법, Feed Management Act) — EN+KO\"\n  url: \"https://www.law.go.kr/lsSc.do?menuId=1&query=%EC%82%AC%EB%A3%8C%EA%B4%80%EB%A6%AC%EB%B2%95\"\n  retrieved: \"2026-08-16\"\n  ref: \"derived from kr_feed_mgmt_act\"\n  doc_type: \"derived plain-language summary\"\n  needs_review: false\nlicense: derived\n---\n\n**EN — What is the Feed Management Act (사료관리법)?** It is Korea's framework statute for feed, covering supply stability, quality control and safety of all feed (including pet food).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료의 수급안정ㆍ품질관리 및 안전성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료의 안정적인 생산과 품질향상을 통하여 축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Note: under this Act \"사료\" (feed) explicitly **excludes** animal medicines taken as medicine, but it **includes pet food** as a kind of feed for animals/fish designated by the MAFRA minister.\n\n**EN — What counts as \"feed\" (사료) and \"compound feed\" (배합사료)?** `1. \"사료\"란 「축산법」에 따른 가축이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ㆍ어류 등(이하 \"동물등\"이라 한다)에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으로서 단미사료(單味飼料)ㆍ배합사료(配合飼料) 및 보조사료(補助飼料)를 말한다.` So feed = single-ingredient feed (단미사료), compound feed (배합사료) and supplementary feed (보조사료) for livestock or MAFRA-designated animals/fish. `3. \"배합사료\"란 단미사료ㆍ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Compound feed = single/supplementary feeds blended or processed in a fixed ratio.\n\n**EN — Labelling (제13조).** Any manufacturer, importer or seller must label containers/packaging with the registered-composition particulars, expiry date and other MAFRA-notified matters. `①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제조 또는 수입한 사료를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용기나 포장에 성분등록을 한 사항, 유통기한, 그 밖의 사용상 주의사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False or exaggerated labelling is prohibited. `②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과장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n\n**EN — Manufacturing / import / sale prohibitions (제14조).** A manufacturer, importer or seller may not make, import or sell feed that falls under any prohibited head (harmful residues, pathogens, unregistered, imported without notification, etc.). `①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료를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Selling or displaying expired feed for sale is separately banned. `③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사료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n\n**EN — Import notification (제19조).** Importers of MAFRA-notified feed must notify the MAFRA minister per MAFRA ordinance before importing. `① 수입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료를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n\n**EN — Penalties (제34조).** Violations (unregistered manufacturing, false labelling, importing without notification, etc.) are punishable by up to 1 year imprisonment or a fine up to KRW 10,000,000.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n**한국어 — 사료관리법이란?** 사료의 수급안정ㆍ품질관리 및 안전성확보를 규정하는 기본법(사료는 동물용의약으로 섭취하는 것 외의 반려동물 사료를 포함).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료의 수급안정ㆍ품질관리 및 안전성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료의 안정적인 생산과 품질향상을 통하여 축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n**한국어 — 사료 / 배합사료 정의:** `1. \"사료\"란 「축산법」에 따른 가축이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ㆍ어류 등(이하 \"동물등\"이라 한다)에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으로서 단미사료(單味飼料)ㆍ배합사료(配合飼料) 및 보조사료(補助飼料)를 말한다.` `3. \"배합사료\"란 단미사료ㆍ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n\n**한국어 — 표시사항(제13조):** `①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제조 또는 수입한 사료를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용기나 포장에 성분등록을 한 사항, 유통기한, 그 밖의 사용상 주의사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과장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n\n**한국어 — 제조ㆍ수입ㆍ판매 금지(제14조):** `①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료를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사료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n\n**한국어 — 수입신고(제19조):** `① 수입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료를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n\n**한국어 — 벌칙(제34조):**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n## Claims (verified as normalized substrings of the archived statute text — pdf-raw/kr-petfood-standard/feed_mgmt_act.txt)\n-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료의 수급안정ㆍ품질관리 및 안전성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료의 안정적인 생산과 품질향상을 통하여 축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 `1. “사료”란 「축산법」에 따른 가축이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ㆍ어류 등(이하 “동물등”이라 한다)에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으로서 단미사료(單味飼料)ㆍ배합사료(配合飼料) 및 보조사료(補助飼料)를 말한다.`\n- `3. “배합사료”란 단미사료ㆍ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n- `①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제조 또는 수입한 사료를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용기나 포장에 성분등록을 한 사항, 유통기한, 그 밖의 사용상 주의사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n- `②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과장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n- `①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료를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n- `③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사료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n- `① 수입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료를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n-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sources":["Feed Management Act — Plain-language guide: Korea Feed Management Act (사료관리법, Feed Management Act) — EN+KO (retrieved 2026-08-16)"],"source":{"authority":"Feed Management Act","title":"Plain-language guide: Korea Feed Management Act (사료관리법, Feed Management Act) — EN+KO","url":"https://www.law.go.kr/lsSc.do?menuId=1&query=%EC%82%AC%EB%A3%8C%EA%B4%80%EB%A6%AC%EB%B2%95","retrieved":"2026-08-16","ref":"","doc_type":"offi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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