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 — The Enforcement Rule (시행규칙) sets the concrete labelling and HACCP-like standards for feed under the Act. It defines which feeds are excluded from the export-application exclusion, lists the labelling matters/method (Annex 4), and sets the contents of the hazard-analysis critical-control-point (HACCP) standard per the CODEX guideline.
제3조(수출목적으로 제조한 사료에 대한 적용 배제) 법 제4조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료”란 배합사료, 보조사료 및 단미사료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제14조(사료의 표시사항)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용기나 포장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 및 그 표시방법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3. 12. 28.>
제15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작성ㆍ운용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라 한다)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용에 관한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11. 14.> 1. 사료의 원료관리, 제조 및 유통의 과정에서 위생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생물학적ㆍ화학적ㆍ물리적 위해요소의 분석 2. 위해의 발생을 방지ㆍ제거하기 위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는 단계ㆍ공정(이하 “중요관리점”이라 한다) 3. 중요관리점별 위해요소의 한계기준 4. 중요관리점별 감시관리체계 5. 중요관리점이 한계기준에 맞지 아니할 경우 하여야 할 조치 6.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운용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방법 7. 기록유지 및 서류 작성의 체계. 다만, 기록유지에 있어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운용에 관한 자료 및 기록은 2년간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으로 지정받은 제조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게 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따른 시설관리 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관한 정기적인 교육훈련 3.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Claims (verified as normalized substrings of the archived statute text)
제3조(수출목적으로 제조한 사료에 대한 적용 배제) 법 제4조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료”란 배합사료, 보조사료 및 단미사료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제14조(사료의 표시사항)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용기나 포장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 및 그 표시방법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3. 12. 28.>제15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작성ㆍ운용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라 한다)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용에 관한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11. 14.> 1. 사료의 원료관리, 제조 및 유통의 과정에서 위생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생물학적ㆍ화학적ㆍ물리적 위해요소의 분석 2. 위해의 발생을 방지ㆍ제거하기 위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는 단계ㆍ공정(이하 “중요관리점”이라 한다) 3. 중요관리점별 위해요소의 한계기준 4. 중요관리점별 감시관리체계 5. 중요관리점이 한계기준에 맞지 아니할 경우 하여야 할 조치 6.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운용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방법 7. 기록유지 및 서류 작성의 체계. 다만, 기록유지에 있어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운용에 관한 자료 및 기록은 2년간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으로 지정받은 제조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게 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따른 시설관리 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관한 정기적인 교육훈련 3.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