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imal Protection Act (동물보호법) — criminal penalties for cruelty and violation
Source: Animal Protection Act (동물보호법) — criminal penalties for cruelty and violation — first-hand Korean official text (law.go.kr / MFDS), pulled 2026-07-24.
The Act's penalty provisions (벌칙) attach criminal sanctions to prohibited conduct. Claims are verbatim Korean substrings of the official text.
Claims (verified C1 substrings of source_file)
- `제9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 제10조제3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제3호를 위반한 자
- 제16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 제21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0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 제10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등
- 제10조제4항제2호를 위반한 소유자등
- 제16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6.` (EN: Penalty article 97: imposes imprisonment / fine for the cruel killing or abuse acts prohibited under Article 10 and related violations.)
- `제98조(벌칙) 제100조제1항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사람이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N: Penalty article 98: imposes fine / imprisonment for violations such as failure to register, abandonment, and obstruction of official duties.)
Source: pdf-raw/kr-animal-protection/animal_protection_act.txt — first-hand official Korean text, retrieved 2026-07-24 (W24 Korea first p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