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eterinarians Act (수의사법) — veterinary prescription and diagnosis certificates for animal drugs
Source: Veterinarians Act (수의사법) — veterinary prescription and diagnosis certificates for animal drugs — first-hand Korean official text (law.go.kr / MFDS), pulled 2026-07-24.
The Veterinarians Act (수의사법) governs veterinary prescribing; prescription animal drugs require a vet-issued prescription. Claims are verbatim Korean substrings.
Claims (verified C1 substrings of source_file)
- `제12조의2(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의 발급 등) ① 수의사(제12조제5항에 따른 축산농장,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는 동물에게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투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처방전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7., 2020. 5. 19.>
② 수의사는 제1항에 따라 처방전을 발급할 때에는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이하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처방전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 출장 진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방전을 발급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처방전을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19. 8.` (EN: Veterinarians must issue a prescription for prescription animal drugs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 through the veterinarian prescription management system.)
- `제12조(진단서 등) ① 수의사는 자기가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하지 아니하고는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하지 못하며, 「약사법」 제85조제6항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이하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이라 한다)을 처방ㆍ투약하지 못한다. 다만,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수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 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동물병원에 종사하는 다른 수의사가 진료부 등에 의하여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2019. 8. 27.>
② 제1항에 따른 진료 중 폐사(斃死)한 경우에 발급하는 폐사 진단서는 다른 수의사에게서 발급받을 수 있다.
③ 수의사는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동물에 대한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의 발급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2.` (EN: Veterinarians issue diagnosis certificates / records as prescribed, forming the basis for animal-drug dispensing.)
Source: pdf-raw/kr-vet-drug/veterinarian_act.txt — first-hand official Korean text, retrieved 2026-07-24 (W24 Korea first p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