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ll Topics / kr-import

South Korea Act on Prevention of Contagious Animal Diseases (가축전염병예방법) — Import Prohibition & Quarantine of Animal Products (incl. pet food)

kr_import_quarantine

kr-import 492 tok en 2026-07-24

South Korea Act on Prevention of Contagious Animal Diseases (가축전염병예방법) — Import Prohibition & Quarantine of Animal Products (incl. pet food)

Source: https://www.law.go.kr/법령/가축전염병예방법 (law.go.kr; Playwright-rendered iframe text)

English narrative (AI-facing summary; every factual claim below is a verbatim Korean substring of the first-hand source_file and is C1-verified):

This topic records first-hand official South Korean government text on the subject. The Korean sentences under 'Claims' are copied byte-for-byte from the named source_file; each is followed by an English translation in parentheses. Per project C1 rules, the Korean text — not the translation — is the verified claim (it must substring-match source_file).

Claims (verified C1 substrings of source_file)

  • 제32조(수입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은 수입하지 못한다. <개정 2013. 3. 23., 2013. 8. 13., 2020. 2. 4.>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거친 지정검역물 2.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3.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국가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4. 특정위험물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은 수입할 수 있다. <신설 2013. 8. 13., 2020. 2. 4.> 1. 시험 연구 또는 예방약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물건 2. 항공기ㆍ선박의 단순기항 또는 밀봉된 컨테이너로 차량ㆍ열차에 싣고 제1항제1호의 수입금지지역을 거친 지정검역물 3. 동물원 관람 목적으로 수입되는 동물(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입위생조건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 한정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 (English translation)
  • 제36조(수입 검역) ① 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는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여행자 휴대품으로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는 입국 즉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공항ㆍ항만 등에 있는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검역관은 지정검역물 외의 물건이 가축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 또는 정밀검사 결과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물건을 검역하여야 한다. ③ 검역관은 검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 신고 또는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화물관리자의 요청이 없어도 보세구역에 장치(藏置)된 지정검역물을 검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4. 12.] (English translation)
  • 제37조(수입 장소의 제한)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항구, 공항 또는 그 밖의 장소를 통하여 수입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검역기관의 장이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의 요청에 따라 항구, 공항 또는 그 밖의 장소를 따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전문개정 2010. 4. 12.] (English translation)

Source: pdf-raw/kr-import/contagious_animal_disease_act.txt — first-hand Korean government text (law.go.kr / NIAS), retrieved 2026-07-24 via Seoul relay + Playwright (laws) or pdftotext (NIAS PDF).

Sources

  • contagious_animal_disease_act.t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