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ed Management Act (사료관리법) — penalties
Source: Feed Management Act (사료관리법) — penalties — first-hand Korean official text (law.go.kr / MFDS), pulled 2026-07-24.
The Act's penalty provisions attach criminal sanctions to feed-safety and labeling violations. Claims are verbatim Korean substrings of the official text.
Claims (verified C1 substrings of source_file)
- `제3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2. 3.>
-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료를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사료의 원료로 사용한 자
-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료를 사용한 자` (EN: Penalty article 33: imprisonment / fine for major violations such as manufacturing/selling unsafe feed or violating registration.)
-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2. 3., 2016. 5. 29., 2022. 12. 27., 2023. 10. 24.>
-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한 사료를 판매한 자
- 제8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을 영위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료안전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자
-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사료안전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사료안전관리인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료공정에 따라 사료를 제조ㆍ사용 또는 보존하지 아니한 자
-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료를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분등록을 한 자
-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사료를 판매한 자
8.` (EN: Penalty article 34: imprisonment / fine for further specified violations (e.g. false labeling, obstruction).)
Source: pdf-raw/kr-petfood-standard/feed_mgmt_act.txt — first-hand official Korean text, retrieved 2026-07-24 (W24 Korea first p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