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 — Labelling (제13조) and import notification (제19조) duties for feed. Manufacturers/importers/sellers must label registered-composition particulars, expiry date and other MAFRA-notified matters, and importers of MAFRA-notified feed must notify the minister before importing (with pre-clearance testing).
제13조(사료의 표시사항) ①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제조 또는 수입한 사료를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용기나 포장에 성분등록을 한 사항, 유통기한, 그 밖의 사용상 주의사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2. 12. 27., 2023. 10. 24.> ②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과장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 12. 27.>
제19조(사료의 수입신고 등) ① 수입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료를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료의 안전성확보ㆍ수급안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사료에 대하여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정을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수입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경우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료시험검사기관(이하 “사료시험검사기관”이라 한다)이나 제22조에 따른 사료검정기관에서 검정을 받아 그 검정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검정을 갈음하거나 그 검정항목을 조정하여 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12. 31., 2020. 2. 11.>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⑤ 제2항에 따른 검정의 항목ㆍ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8. 12. 31.>
Claims (verified as normalized substrings of the archived statute text)
제13조(사료의 표시사항) ①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제조 또는 수입한 사료를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용기나 포장에 성분등록을 한 사항, 유통기한, 그 밖의 사용상 주의사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2. 12. 27., 2023. 10. 24.> ②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과장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 12. 27.>제19조(사료의 수입신고 등) ① 수입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료를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료의 안전성확보ㆍ수급안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사료에 대하여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정을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수입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경우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료시험검사기관(이하 “사료시험검사기관”이라 한다)이나 제22조에 따른 사료검정기관에서 검정을 받아 그 검정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검정을 갈음하거나 그 검정항목을 조정하여 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12. 31., 2020. 2. 11.>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⑤ 제2항에 따른 검정의 항목ㆍ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8. 12. 31.>